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들입니다. 아래에 기재된 내용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o. PQ・적격심사시 과징금 부과나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의 감점기간 및 점수 확대
- 1년→2년, 2~3점→7점
2.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o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적시 지급여부 확인
* 현재는 원도급업체에 한해 적용
3.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명시 등
o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기관 승인시 현장대리인 비상주 가능
o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로 명시
4. 최근의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 입찰 참여업체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평가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제출의무 위반시 낙찰 배제, 향후 입찰참여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