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건설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내용들이 있으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0.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 300억이상공사로 현행 유지(2016년까지)
0. 조세포탈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0. 계속비 공사의 경우,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산토록 개정
0. ‘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당특약 유형 설정 금지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