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로금·자녀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사업 또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장려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네요.
또한, 2015년 근로·자녀장례금은 2015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이나 주위 분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