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와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한 원사업자의 공사금액은 계약이행보증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비와 보험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원사업자의 안전관리비 미지급과 보험료 부당 전가 등이 간담회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이중 일반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이행보증의 보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정안은 계약이행보증의 보상범위를 종전처럼 '계약불이행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실'로 유지하되, 수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늘어난 공사금액 등을 손실에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들 2개 건설업종을 포함한 12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하고 협의를 거쳐 대금을 증액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대금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동안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안전관리비와 보험료 전가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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