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면서 발생한 수입으로 시제비용과 영농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해당 농지는 종중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대리 경작했기에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과세처분과 달리, 경작 수입으로 종중의 시제비용과 영농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물론 종중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했다면 이는 종중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는 심판결정문을 31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종중은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A종중은 양도소득세 감면 이유에 대해 종중 구성원 B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관련 수입을 경작비용과 종중의 시제 및 총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쟁점농지는 종중원 B가 단순히 대리경작하는 등 A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A종중이 쟁점농지를 제3자에게 위탁경영을 맡겼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종중원 B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쌀소득등직불금 등의 관련 수입을 모두 영농비용과 시제비용으로 사용한 점을 적시했다.
결국 사실관계 심리과정을 거친 조세심판원은 “쟁점농지는 A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인 B가 경작한 것”이라며, “A종중에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원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