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컨, 국토부에 공기 108개월로 연장 요청
국토부 “국가계약법 임의변경 불가… 절차대로 할 것”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08개월 공사기간 연장 요청으로 인해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이하 현대건설 컨)과 국토교통부, 조달청과의 법적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으로부터 지난 28일 오후 기본설계 도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 중 공사기간과 관련한 내용이 입찰공고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현대건설에게 기본설계를 보완할 것과 공사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공사건으로 당시 입찰공고에서 공사기간 84개월을 제시했으며, 현대건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108개월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사는 총사업비 10조5,300억원 규모로,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당초 4차례의 공개 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과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은 매립공사와 지반 안정성 확보 등 공정상의 난이도가 높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 국토부에 기본설계를 접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공단 합동TF를 4월 28일 즉시 가동하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 컨에 30일이내 기본설계를 보완해 구체적인 사유 및 설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입찰조건을 국토부가 함부로 변경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적격 여부 심의를 요청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조달청에 이 사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결국 가덕도신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가덕도신공항 프로젝트가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사태가 더 꼬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나 현대건설 컨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게 된다면 조달청까지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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