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 지역과 인천 연수구·부평구 등 인천시 7개구, 수원·성남 등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한 것인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허가구역은 서울시는 전 지역, 인천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구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등 23개 시·군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등 8개 시·군은 제외했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물론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택에 입주하고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를 위반하면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위반 사유에 따라 정해진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의 자금처출처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하는데,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고,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과세당국에 통보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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