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계 입찰참가 및 수주여건 개선 전망

김정희 | 조회 751 | 작성일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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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입찰시장 혼선 및 수주 쏠림현상 예방도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건설사들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투자비에 따라 적격심사 또는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PQ) 등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투자비 인정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세액공제 신청분만 투자비로 인정해 세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법규 개정 취지와는 달리, 업계의 입찰참가 및 수주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7월15일자 본보 1면 ‘公共일찰때 기술개발 투자비율 완화해야’기사 참조)

업계는 대다수의 건설사가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인정범위까지 줄어들면서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경영상태평가에서 평균 4.93% 수준이었던 업계 전체의 매출액 대비 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은 올해 약 0.13%로 급감했다.

실적신고상 기술개발투자비를 신고한 업체 수도 고작 70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2818개사) 대비 약 4분의 1토막으로 줄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술개발투자비 평가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더 열악한 중소건설사들로서는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부담으로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마저 잃을 위기에 직면했다.

상대적이긴 하나 대형 혹은 중견건설사들의 경우만 해도, 실적이나 신용등급 등 여타 평가항목에서 부족한 점수를 매우기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타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에도 한계가 있다.

종전 최대 1.6점의 격차는 사실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술개발비율평가 점수가 부족하면 자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공동도급 수주기회도 얻기 힘들다.

따라서 만점기준 및 배점기준이 줄어들면 적격심사 및 PQ심사 통과 기준점수를 충족하기가 한결 쉬워지고 공동도급 여건도 개선돼 전체적인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이밖에도 기술개발투지비 명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나 수주 쏠림현상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격심사 상위 순위 업체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한 입찰시장의 혼선이나 공동도급시장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완화시켜 업계 전반의 기술개발 투자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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