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눈길

김정희 | 조회 1127 | 작성일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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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50억원 이상 현장 확대…“사용자인 건설사에 선택권 부여”

한국농어촌공사가 다음 달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건설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와 대금지급 확인을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하도급지킴이와 공공용 노무비닷컴 등에서 건설사가 원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은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체불e제로’ 등과 같은 자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들 시스템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져 실제로 사용하는 건설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입찰공고문이나 특수계약조건에 의무사용 내용을 넣어 강제적으로 이행하다 보니 건설업계의 불만이 많고, 사용방법도 어려운 데다 시스템 사용으로 새로 발생하는 업무도 많아 건설사는 물론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건설현장에 체불이 발생해도 그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고, 건설사의 신용도가 의심되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실에서 특정 시스템을 사용토록 강제해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중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 기능을 검토해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과 노임과 장비, 자재대금 지급에 대한 지원 기능을 지닌 시스템을 복수로 도입, 건설사가 원하는 것을 현장 감독관과 협의해 사용하도록 했다.

공사는 올해 3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7곳에 이를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억원 이상, 내년 하반기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시스템들은 2011년 서울시 대금e바로가 처음 개발된 뒤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농어촌공사의 시행 방식은 시스템을 사용할 건설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비닷컴은 그동안 건설사가 현장의 체불 방지를 위해 유료로 사용해온 민간 체불방지 시스템으로, 현재 상위 10대 건설사를 비롯해 약 40개 건설사가 약 700개 현장에서 이용 중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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