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 '산재 예방 위한 공기연장'요청 활성화되나

김정희 | 조회 1324 | 작성일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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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이어 산업안전보건법도···

 발주처ㆍ시공사 공기연장 적극 활용 기대

 

 

앞으로 건설사가 ‘산재 예방 차원’에서 공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별한 사정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발주처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그동안 건설사는 공기 연장을 꺼리는 발주처 눈치를 보느라‘돌관 공사’를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근로자 안전 확보’라는 법적 명분이 생긴 만큼, 건설사의 정당한 공기연장 요청이 활성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에서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천재지변과 도급인(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시공사)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국가계약법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공기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게 문제다. 감사원 등 사정 당국으로부터 시공사 편의를 봐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을’인 건설사는 공기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계약법은 공공발주 공사에만 적용돼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사실상 공기 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연장 대신 인원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돌관 공사) 정해진 공기를 급하게 맞추는 일이 많았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 건설현장 내 사망자는 262명으로 업종 최고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해 주고, 정당한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건설 재해를 줄이자는 게 법안의 핵심 취지다”라면서 “그러나 이 법안을 근거로 건설사가 ‘갑’인 발주처에 얼마나 공기 연장을 요청할지는 여전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염려와 달리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중원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대우건설)은 “발주처 입장에서도 공기를 연장해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건설재해가 사회문제로 확대된 만큼 시공자나 발주자 모두 공기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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