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공공공사 입찰시장에서 작은 실수나 오류로 인한 헤프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호나 대표자 변경사항을 누락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탈락하거나 입찰이 무효화되는 등의 사례는 간간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종심제, 종평제 등 새로운 제도 시행 후 이런 사례가 더 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그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3개사 이상이 경쟁하는 기술형입찰에서 1개사가 실수로 탈락한다면, 해당 업체는 입찰조차 치르지 못하고 용역비 등 선투자 비용만 날리게 된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기술력, 설계능력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선택지 하나가 줄어드는 셈이다.
종심제나 종평제 입찰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입찰 및 심사(평가) 등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류업무는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LH와 K-water 등이 종심제 집행 초기단계에서 심사서류 제출 대상의 범위를 1∼5순위 업체로 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는 조달청을 비롯한, 여타 발주기관도 이같은 서류업무 간소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난이도공사의 시공계획심사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공계획과 관련해서는 낙찰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운 업체라 할지라도 부실하게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입찰이 몰리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용역까지 줘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와 더불어 공공건설시장 침체나 구조조정 여파로 축소된 업무 및 견적 등 입찰담당 부서나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관련 업무는 훨씬 많아지고 복잡해졌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이를 메우다보니 잦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익숙한 기술형입찰이나 최저가입찰에서도 작은 실수가 나오곤 했는데, 전혀 새로운 종심제나 종평제 입찰에서는 오죽하겠느냐”며 “야근에, 밤까지 세워가며 입찰을 준비하는 담당 직원만 탓할게 아니라, 적정 인력을 확충해 서류작성부터 투찰, 심사 등 전 입낙찰 과정을 크로스체크(cross-check)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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