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교육 미이수 건설기술자 37만명 ‘비상’

김정희 | 조회 2751 | 작성일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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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시공 , 품질관리기술자 등 6개월 후 과태료 대상 최소 30만명 예고



최근 3년간 설계시공ㆍ감리ㆍ품질관리 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자와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014년 5월 23일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년간(2017년5월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 최초교육훈련 이수 기간 종료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1인당 50만원인 과태료 처벌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건설기술교육원 등 10여개 교육기관에서 1년간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평균 6만명 수준이어서 최소 30만명이 과태료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안내 공문(개인 문자 포함)’을 건설기술자와 기업 등에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할 최초교육 이수 안내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자가 최초로 건설기술ㆍ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내 공문은 최초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 37만명(올 8월 기준)을 대상으로 전달됐으며, 교육 이수 기간은 법 시행 3년이 지난 2017년 5월22일까지로 제한했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 규정과 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점이다.

과태료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처벌 조치는 없었다.

그러다 지난 5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 과정에서 건설기술자의 최초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이행 문제가 불거졌고, 2017년 5월22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첫 과태료 부과 조치가 예고됐다.

이로 인해 건설기술자 상당수는 좌불안석이다.

A사에 근무하는 기술자는 “감리원은 현장관리 도중에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다. 발주처의 승인도 필요하다”며 “설계분야 전문 기술자 역시 회사(팀)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멈추고 35시간, 70시간에(1~2주일) 달하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을 결코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겠지만, 결국 기술자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무엇보다 설계ㆍ시공, 감리, 품질관리 교육기관이 다른데다 교육 일정도 제각각이어서 기간 내에 교육을 못 받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기업 입장도 다르지 않다.

기업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건설기술자가 업무 추진 또는 발주처 승인 등을 받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자 교육 비용을 회사가 내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수백명에 달하는 과태료를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기업별로 기술자 100명에 대한 과태료만 단순 계산해도 5억원이며, 30만명일때에는 1500억원 규모”라며 “대형사는 물론 중견사도 내년 5월을 기점으로 과태료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교육기관별 교육내용이 다르고, 참여하는 인원도 제한된다”며 “37만명 가운데 교육을 제때 이수할 수 있는 기술자는 많아야 6만명 수준이어서 나머지 기술자에 대한 교육 이수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업무수행 이전 최초교육훈련을 받은 기관별 인원은 △건설기술교육원 3만1600여명 △건설산업교육원 9200여명 △건설기술호남교육원 6000여명 △영남건설기술교육원 6800여명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250여명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1000여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5200여명 △한국시설안전공단 1600여명 등 6만명 수준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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