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계약서 명시’법안 논란

김정희 | 조회 1092 | 작성일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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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노무비 상승 불가피…공사비 현실화 선행돼야"

기재위, 국가계약법 개정안 심사

여야 이견으로 보류 됐지만…
재심사 가능성

야권 강력추진정부, 예산부담 증가 우려로 반대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도입 등 임금인상 논의의 ‘물꼬’가 터질 수 있어서다.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 저가 공사비에 시달리는 관련업계 반대가 커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혼란스러운 국정 속에서 민생예산 확대 목소리가 큰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 이견으로 개정안 처리는 잠시 보류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추진 의지가 강하고, 야당 의원 20여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재심사가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하청사 근로자 포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키 위한 ‘임금’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사실상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계약서에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공공기관의 위탁 용역비 등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예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공공공사 계약을 하는 원청사는 하청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계약조건으로 정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기재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은 국가계약의 상대자인 사인(원청)과 제3자인 사인(하청) 간에 체결하는 사적 계약”이라면서 “개정안대로 하면 국가가 과다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사비 현실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금액이 확정-고정돼 있는데, ‘생활임금’을 계약조건으로 정하면 노무비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상승한 노무비만큼 자재나 장비에 투입될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 저소득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매우 큰 상황이다. 60여개 지자체는 생활임금 제도를 자체 도입한 상황이다.

타 상임위에도 다수의 관련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안행위에는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환노위에는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최저임금법안’ 등이 올라와 논의 중이다.

  현재는 반대 의견이 많지만, 갑자기 처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의 반대가 큰 법안들이긴 하다”면서도 “최순실 사태로 정부ㆍ여당에 대한 국민 반감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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