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잠정금액 적용 항목이 줄어드면...

김정희 | 조회 1387 | 작성일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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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용한 공사비 삭감 관행에 ‘제동’

공사 수익성 분석의 정확도도 상승할 것

업계는 잠정금액 적용항목이 줄어들면 PS를 이용한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터무니없는 잠정금액을 설정하거나, 사후정산시 공사비를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정부 발주 공사비는 완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종의 경우, 설계미확정 등으로 인해 발주에 앞서 확정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 설계미확정공종(PS) 내지 PS항목이라 한다.

발주자(수요기관)는 이 경우에 한해 잠정금액(PS:Provisional Sum)을 설정,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을 집행할 수 있다. 설계변경이나 공사 종료시점에 원가검토 등 사후 정산방식으로 항목별 공사비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발주자마다 PS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나 잠정금액 산출방법이 제각각이란 데 있다.

비슷한 PS항목이라도 수요기관에 따라 예가에 반영하는 잠정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일부 발주자의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PS를 적용하고, 잠정공사비를 무리하게 삭감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업계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후정산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작위적인 원가검토나 발주자의 ‘입김’에 따라 PS 공사비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PS항목에 대한 실투입비조차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PS적용기준을 마련, 23개 PS항목을 확정금액으로 전환시켜 공사비 산출 및 정산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대상 항목은 기술사용료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비를 비롯, △기존도로 포장 △도로대장 작성비(전산화) △비탈면 녹화시험시공비 △비탈면 안정성검토비 △비탈면녹화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시공상세도 작성비 △시공측량비 △시험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비) △안전시설비 △안전점검비 △연구개발비 △연안환경복원 모니터링비 △정기안전점검비 △준공도서 작성비 △지질조사비 △추가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해양환경영향조사 △흙깍기비탈면 현황도 작성비 등이다.

조달청이 최근 3년간 집행한 건축, 토목공사를 보면, PS 적용항목은 최대 50건에 이른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 40% 이상의 적용대상이 축소된다.

조달청은 이들 항목에 대한 PS적용이 제한되면, 50억∼100억원미만 토목공사에서 PS비중은 평균 1.92%에서 1.38%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비 책정과정과 더불어 사후정산 관련해서도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공중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등 행정업무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고 조달청은 덧붙였다.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공사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중 잠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전체 공사비 대비 2∼3% 남짓이지만, 적정 실행 확보도 쉽지 않은 요즘 공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사실상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 공사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PS 적용대상이 확정금액으로 전환되면, 입찰참가자의 수익성 분석 및 예측은 보다 정확해진다”면서 “더불어 발주자가 예산을 핑계로 점정금액이나 사후정산 PS공사비를 삭감하는 행태도 줄어들게 돼 시공사가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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