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지연배상금 절반으로 줄어

김정희 | 조회 1786 | 작성일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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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공포…제한입찰 실적제한도 3분의 1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을 낙찰받은 기업이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지자체 발주 물품과 용역, 공사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이 발주 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영세하거나 신생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공포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물품과 용역, 공사 등 각종 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주요 외국사례와 시중 연체 이자율, 손해배상 위약금 등을 고려한 것으로, 그 동안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지연배상금률이 발주처의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평균 10%)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지연배상금률은 종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는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0.8,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은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3,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은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로 각각 낮아진다.

건설공사의 지연배상금률을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기존 36.5%에서 18.3%로 감소한다.

이는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가량)을 반영한 것이나, 일본(공공공사 2.8%)과 프랑스(12.2%), FIDIC(국제건설프로젝트, 5∼15%),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6.0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로 대폭 줄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그 동안은 지자체가 제한입찰에서 발주 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 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연배상금률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기업의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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