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김정희 | 조회 1546 | 작성일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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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 투자 감소 불가피·입찰참가기회 박탈 우려도

국회에서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적용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대·중소기업 간 과세 형평의 문제가 아닌 데다, 연구·인력개발 투자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축소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투자는 공공공사 입찰제도와 시공능력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자칫 일부 대형건설사의 경우 입찰참가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아예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같은달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9월에는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배제·축소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지난달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기업에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는 결국 악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대기업 편중 현상은 대기업의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잘못됐지만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뜩이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선 투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축소될 경우 미래 먹거리 발굴이 가로막혀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건설업과 관련해선 공공공사 입찰과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적격심사기준과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낙찰제에 반영되는데, 대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배제하면 관련 항목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돼 수주 기회를 박탈 당하는 건설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인정받을 수 없어 대형건설사들은 중소·중견건설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 지출 규모에 비례하는 만큼 대·중소기업 간 과세 형평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대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경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어렵고 일부 건설사의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 공공건설시장에선 사실상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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