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공정률 따라 공정위 과징금 달라진다

김정희 | 조회 1458 | 작성일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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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기준 재정비… '경영난' 건설사 감경폭은 줄여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길 때 공동수급체 지분율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징금 산정의 첫 단계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최저 기준이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높아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 대한 최대 감경폭을 줄이고, 적용시점도 심의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줄였다는 지난 6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먼저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 가운데 건설업에 대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상’등급은 2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중’등급은 100억∼2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 미만으로, ‘하’등급은 100억원 미만에서 40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공동수급체 사업자의 과징금 산정 시에는 지분율에 따라 △70% 이상은 10% 이내 △30∼70% 미만은 10∼30% △30% 미만이면 30∼50%를 각각 감경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지분율을 감안하되, 감액규모에 일정 정도의 재량한계를 뒀다.

 공정위의 감경 재량은 더 줄어든다. 조사협력 때 최대 30%까지 감경했지만 이를 20%로 낮췄고, 자진시정도 50%에서 30%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과징금 산정의 최종 단계인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은 현행 ‘50% 이내’ 감경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했다. 지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때만 50%를 초과해 감경받지만 앞으로는 부채ㆍ당기순이익 등의 요건을 갖춰도 50% 초과 감경이 가능해진다.

 새 과징금 고시는 ‘심의일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못박았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초부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 중 현 기준으로는 50%를 감경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30% 이내 감경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며 “소급적용 논란은 물론이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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