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서면 미교부 중점 점검

김정희 | 조회 1831 | 작성일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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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지급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 연말까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201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약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여개의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14.3%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용역 등의 업종을 포함한 부당특약 설정 비율(7.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설업의 부당특약 설정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11.8%)이 여전히 1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에 맡기면서 그 비용 지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이 6.7%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면 대금 부당 감액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안전관리비 미지급을 수급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보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 들어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다소 줄고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는 등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대금 미지급을 호소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지난해(4.8%)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7%였고 대금 부당 결정·감액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6.5%로 하락했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원사업자 비율은 51.7%에서 57.5%로 확대됐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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