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1. 하도급계획서 제출 간소화

2. 포괄대금지급보증 폐지

3. 공공공사시 하도급.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확인 의무화

4. 기술자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5.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

1.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 보복조치 금지규정 위반시 벌점 가산

3.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 신설

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

1.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개선

2.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

3. 소규모공사 실적평가 기준 완화

4.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평가 비율 개정

5.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 위반시 감점기준 개선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

1. 최저임금액 인상 (6,470원)

2. 산재예방조치 의무장소 확대

3. 산재발생 보고기한 의제

4. 장애인부담기초액 인상 등